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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 배우 A씨가 영화에 함께 출연한 여배우 성추행 혐의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연극으로 데뷔한 이 배우는 주로 영화에 출연해왔고, 안방극장에서도 개성있는 외모와 연기로 눈도장을 찍었다.
서울고법 형사8부는 13일 영화 촬영중 상대 여배우를 강제 추행한 배우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강제 추행 및 고의성 여부와 강제 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여부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제 추행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해 당시 현장 메이킹필름 등에는 상반신만 노출돼 피해자, 피고인, 관계자들의 진술을 종합해 사건에 대해 파악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촬영 직후 피해자의 바지 버클이 풀려 있었고, 피해자의 사과 요구에 피고인이 적극 부인하지 않았으며, 일주일 뒤 이미 영화 하차를 통보받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한 점 등으로 미뤄 피해자의 진술이 거짓이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고의성 여부에 대해 "여러 정황상 피고인이 계획적, 의도적이기 보다는 순간적, 우발적인 흥분으로 피해자의 바지에 손을 넣은 것으로 보이나, 추행의 고의가 부정되진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다만 강제 추행으로 인한 상해 여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015년 4월 저예산 영화 촬영 중, 합의되지 않은 않은 상황에서 상대 여배우의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여배우가 전치 2주의 찰과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A씨를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신고했고, 검찰이 A씨를 기소했다. 지난해 12월 열린 1심 재판에서 검찰은
한편, 최근 해외 영화계를 발칵 뒤흔든 하비 웨인스타인 성추행 파문이 불거진 가운데, 누리꾼들은 A씨를 실명 공개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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