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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여배우 강제추행 혐의로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남배우가 상고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영화 촬영 중 상대 여배우를 강제추행한 배우 A씨가 2심 판결에 불복, 상고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 13일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 심리로 진행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 받았다.
A씨는 지난 2015년 4월 저예산 영화 촬영 중, 합의되지 않은 않은 상황에서 상대 여배우의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여배우가 전치 2주의 찰과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A씨를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신고했고, 검찰이 A씨를 기소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었으나 2심에서 유죄가 인정되자 A씨는 고법에 상고장을 제출, 대법원의 심리까지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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