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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영남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MBN스타 DB |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18단독)은 사기 혐의(그림 대작 혐의)를 받고 있는 조영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매니저 장모씨에 대해서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이 내려졌다.
이날 재판부는 “조씨는 원래 본업인 가수 뿐 아니라 화가로 활동하며 고령에도 불구하고 창작활동 이어가던 것에 대해 좋게 생각했던 대다수 일반 대중은 물론 구매자들에게 커다란 충격과 실망을 안겼다. 또 미술계의 관행이라는 사려 깊지 못한 발언으로 국내 미술계에 혼란을 줬다”고 말했다.
이어 “조씨와 송씨(대작 화가) 등의 관계는 고용관계라기보다는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결과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는 도급관계”라며 “조씨는 송씨 등을 단순히 수족처럼 부릴 수 있는 조수로 평가하고 그들이 들인 노동이나 그들의 노동 가치를 무시하는 모습을 보였다. 수많은 무명작가들에게 큰 상처와 자괴감을 안겼다”고 지적했
조씨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대작 화가들에게 그림을 그리게 한 뒤 가벼운 덧칠 작업만 하고 팔아 1억53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에 지난해 4월부터 첩보를 입수해 조씨의 사무실과 갤러리 3곳을 압수 수색한 후 지난해 6월 조씨와 매니저 장모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솔지 기자 solji@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