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사건에 연루됐던 그룹 JYJ 멤버 겸 배우 박유천을 상대로 합의금을 뜯어내려 했던 남성 2명이 실형을 최종 선고받았다.
26일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공갈미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와 황모씨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각각 징역 1년 6개월,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씨는 유흥업소 화장실에서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한 여성 A씨의 남자친구로, 합의금으로 5억원을 달라고 협박했다. 이 과정에서 조직폭력배인 황씨가 협박에 가담했다.
박유천은 협박에 응하지
세 사람 모두 불복해 상고했으나 이후 A씨는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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