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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스타투데이 한인구 기자]
그룹 매드타운(무스 버피 이건 조타 허준 호 대원)이 소속사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는 8일 매드타운과 지엔아이엔테인먼트 대표 A씨가 지난해 12월 맺은 전속계약의 효력을 정지 처분했다.
이에 따라 지엔아이엔터테인머트 측은 매드타운이 다른 회사와 계약을
매드타운은 지난 2016년 12월 제이튠캠프에서 지엔아이엔터테인먼트로 소속을 옮긴 뒤 제대로 된 활동 지원을 받지 못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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