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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스타투데이 한인구 기자]
가수 겸 배우 수지(본명 배수지·23)에게 '언플(언론 플레이)이 만든 거품' 등 댓글을 달았다는 이유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던 3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박이규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이모(39)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씨는 2015년 10월부터 12월까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게재된 수지 관련 기사의 댓글란에 '언플이 만든 거품, 국민호텔녀' '영화 폭망 퇴물 수지' 등의 글을 게재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검찰은 이씨에 대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이씨는 무죄를 주장하면서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나 1심에서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대형 연예기획사가 인터넷 신문 등을 통해 특정 연예인을 긍정적으로 다룬 기사를 유통시키는 경우도 존재한다"며 '언플이 만든 거품'이라고 쓴 것을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민
검찰은 2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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