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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고수, 김우빈 등에게 거액의 광고 모델료를 지급하지 않아 피소된 에이전시에 대해 (사)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특별기구 상벌조정윤리위원회가 불량 에이전시로 공지, 업계 협업을 금지했다.
30일 (사)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특별기구 상벌조정윤리위원회(이하 연매협 상벌위)는 광고 모델 에이전시 A사를 상습 임금 체불 불량업체로 규정하며 협업 금지를 거듭 당부했다.
연매협 상벌위에 따르면 A사는 2012년 8월께 고수와 모기업간의 광고 모델 계약 체결 후 광고주로부터 모델료를 입금 받고도 모델 계약의 당사자인 고수에게는 2017년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다. 고수 측은 A사를 상대로 상대로 2014년 민, 형사 소송을 제기했으며 현재 소송은 진행 중이다.
A사는 이듬해인 2013년 3월에는 김우빈과 모기업간의 광고 모델 계약을 체결 후 모델료를 광고주로부터 입금 받고도 계약 당사자인 배우에게 지급하지 않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광고모델료 지급명령 판결까지 받았다. 하지만 현재까지 광고 모델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연매협 상벌위는 “A사가 본 위원회에 고발조치 된 상습 임금 체불 불량업체로서 전례를 비추어 볼 때 정상적 요건이 갖추어지지 못한 질서교란 영업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면서 “대중문화예술 발전에 근간을 흔드는 불법행위로, 위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또다른 제3의 피해를 막기위해 상벌조정윤리위원회 운영규칙안에 따라 본 협회 회원(사)들에게 A사와의 협업 금지를 공지한 사실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량에이전시 A사에 대하여 2014년 3월 5일 불량 엔터테인먼트 사업자로 의결하고 본 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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