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검찰이 김기덕 감독의 폭행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 약식기소 했다.
7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김기덕이 출연 배우인 A를 촬영장에서 뺨을 2회 때려 폭행한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 했다.
또한 A씨가 함께 고소한 강요, 강체추행치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하여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했다. 모욕은 고소기간이 도과하여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결정하게 됐다.
김 감독은 검찰 조사에서 때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고의는 아니라고 입장을 밝혔고, A는 김
한편 '뫼비우스'는 남편의 외도에 증오심에 차 있던 아내가 남편을 향한 복수로 아들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주고 집을 나가고, 이에 남편은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는 이야기를 다뤘다.
kiki2022@mk.co.kr[ⓒ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