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그룹 티아라가 전 소속사 MBK엔터테인먼트의 그룹명 상표 출원에 맞선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티아라 4인(지연, 효민, 은정, 큐리)는 지난 17일 특허청에 '티아라' 상표등록이 거절돼야 할 사유를 기재한 정보제출서를 제출했다.
정보제출서 제출을 대리한 장천 변호사(변리사)는 MBK엔터테인먼트가 진행한 상표출원은 상표법상 등록 거절 사유가 존재해 위 상표출원이 거절돼야 할 사유를 적은 정보제출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MBK엔터테인먼트의 상표권 출원에 사실상 반기를 든 것.
티아라는 지난해 12월 31일자로 MBK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이 만료됐다. 하지만 계약 만료 3일 전인 12월 28일 MBK엔터테인먼트가 티아라 상표권
이에 대해 멤버들은 각자의 SNS를 통해 "앞으로도 '티아라'라는 이름으로 저희 네 명이 여러분들께 인사드릴 수 있고, 이 모든 것이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라는 것이 저희 네 명 멤버의 공식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psyon@mk.co.kr[ⓒ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