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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관 전 부산국제영화제(BIFF) 집행위원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4일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위원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본 결과,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
지난 2010년 1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으로 재직한 이 전 위원장은 2014년 세월호 참사를 다룬 '다이빙벨'의 부산국제영화제 상영을 두고 부산시와 갈등을 겪다 횡령 혐의로 감사원 감사를 거쳐 검찰에 고발됐다.
조사 결과 조직위는 해당 업체와 영화전문 상영채널 공동사
한편, 이 전 위원장은 김의석 전 영화진흥위원장과 함께 현재 부산국제영화제 이사장 후보로 선정됐다.
kiki2022@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