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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신영은 기자]
‘김기덕 사단’으로 알려진 전재홍 감독이 찜질방 나체 몰카를 찍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판결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전재홍 감독은 2016년 서울의 한 찜질방 탈의실에서 남성 나체 동영상 10여 개를 찍은 혐의(성폭력특별처벌법 위반)로 같은 해 9월 기소됐다.
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부(정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전재홍 감독에게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전재홍 감독이 피해자 의사에 반해 수차례 나체 동영상 촬영을 했고 용서받지 못했다”라며 “피해자들이 강력한 처벌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전재홍 감독 측은 "휴대폰을 자주 잃어버려 상시 동영상을 촬영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은 휴대폰 포렌식 조사에서 전 감독이 나체 영상 10여건을 저장했다가 지운 흔적을 발견했다.
전재홍 감독에 대한 선고는 21일 오전 10시에 이뤄진다.
한
shinye@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