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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혐의를 받고 있는 래퍼 정상수가 구속을 면했다.
27일 서울남부지법은 정상수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정상수는 지난 22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A씨와 B씨의 얼굴과 배 등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외에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정상수는 음주운전 및 폭행시비 등으로 지난 1년 사이 다섯 차례 경찰에 체포됐다. 전 소속사 사우스타운은 "계속된 음주 및 폭력 사건으로 활동을 재개하기에 회사에서의 어려움이 너무 많아 재계약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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