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한현정 기자]
프로야구 응원가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제기된 지 1년 3개월이 지난 가운데 일부 작사‧작곡가들이 지난 3월 15일 삼성라이온즈 구단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동소송 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작가들로부터 이번 사건을 위임받은 김진욱 변호사(법무법인 신원)는 4일 “삼성라이온즈가 윤일상, 김도훈 등 총 21명의 작가들의 원곡을 원작자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개사해 선수들의 응원가로 수년째 사용하고 있다. 이는 엄연한 저작권 침해로 이번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응원가에 문제가 된 부분은 바로 저작인격권 부분. 저작인격권이란 작가 개인에게 부여되는 고유 권리로서 양도, 양수가 불가능하며 오로지 저작자만이 행사할 수 있다.
김 변호사는 “구단측이 응원가 무단 사용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는 일부 구단들의 무책임한 자세, 문제가 된 이후에도
이와 함께 “법적인 방법을 통해 해결되어야 만 대기업을 업고 있는 구단측이나, 국내 야구 관련 업계, 더 나아가 스포츠 산업 전체가 작가들의 소중한 작품을 침해하면 안 된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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