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가수 겸 배우 김현중(32) 측 변호인이 그의 전 여자친구인 A씨의 인터뷰 내용에 대해 “사실 조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제32민사부는 30일 A씨가 김현중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3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김현중 측 변호인은 A씨가 “김현중의 폭행으로 인해 유산을 당했다”고 주장한 내용이 담긴 인터뷰 기사를 언급하며 “이 기사를 작성한 기자를 증인으로 신청하는 것에 대한 입장은 유효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해당 기자에게 문의를 했지만 이 기자는 구체적인 내용 없이 'A씨 본인과 인터뷰한 것이 맞다'는 답변만 전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에 "취재 과정에 대한 부분을 사실 조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물었고 김현중 측 변호인은 "그렇게 하겠다. 다만 사실 조회가 늦어질 수도 있으니 증인 신청은 보류하는 것으로만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현중 측 변호인은 이와 함께 “A씨의 공갈 기만에 대한 손해 배상과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을 원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지난 2014년 "김현중에게 폭행을 당해 아이를 유산했다"며 폭행 치사 및 상해 혐의로 고소를 했다 취하했다. 이후 A씨는 2015년 4월 김현중을 상대로 16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김현중은 이에 "A씨가 유산, 낙태를 했다는 거짓말로 거액을 요구했다"며 맞고소했다.
이후 재판부는 지난 2016년 8월 1심 선고에서 “A씨가 김현중에게 1억 원을
이 과정에서 A씨의 사기 미수 혐의 기소가 밝혀지며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추가로 재판이 이어졌고, 이로 인해 손해배상 소송이 연기된 바 없다.
kiki2022@mk.co.kr[ⓒ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