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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조 남자 아이돌 A그룹 멤버들이 소속사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부존재 확인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연합뉴스는 22일 법조계의 말을 인용,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최희준 부장판사)가 소속사가 각종 계약 의무를 위반했다며 전속계약 부존재 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한 A그룹 멤버들의 손을 들어줬다고 보도했다.
A그룹 멤버들은 2015년 12월 소속 기획사와 전속계약을 맺고 다음해 여름 데뷔했다. 하지만 기획사는 담당 매니저나 이동을 위한 차량, 보컬·댄스 레슨 등을 제대로 지원하지 않았고, 활동을 위한 손질, 메이크업 등 비용을 멤버들이 자비로 해결할 것을 요구했다.
뿐만 아니라 기획사 측에서는 "한 끼 안 먹는다고 안 죽는다"라
결국 A그룹 멤버들은 "소속사가 각종 계약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계약은 해지됐다"라고 법원에 전속계약 부존재 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했다.
trdk0114@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