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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최지원 인턴기자]
혼성그룹 잼으로 활동한 황현민이 최근 불거진 ‘갑질 논란’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혔다.
6일 방송된 MBC 연예정보프로그램 ‘섹션 TV 연예통신’(이하 ‘섹션TV)에서는 ‘90년대 인기가수 수입차 매장 갑질 난동 사건’의 주인공 황현민 사건을 집중 조명했다.
지난 1일 MBN 보도에 따르면 90년대 인기가수 출신인 A씨는 2년 전 구입한 수입 차량에 결함이 발견되자 격분하며 매장을 찾아가 영업사원 등에게 목소리를 높이고, 매장 내 태블릿 PC를 내동댕이치며 욕을 하는 등, 소위 ‘갑질’로 보이는 항의를 했다는 것.
보도 이후 A씨가 누구인지에 대한 관심과 함께 갑질논란으로 눈총을 받자 황현민은 직접 자신이라고 밝히며 당시 상황을 해명했다. 황현민은 3일 SNS를 통해 해당 수입차 업체를 상대로 법적 절차를 통해 시비를 가리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황현민은 '섹션TV'와 인터뷰에서 “업체에서 몇 개월 동안 계속 말을 바꾸고 화나게 하더라”며 “당신들 말을 못 믿겠으니 서면으로 해오라고 했다. 그런데 그렇게 못하겠다고 해서 소리를 지르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현민은 2년 전 8000만 원을 주고 구입한 차량이 세 번이나 똑같은 결함 증상을 보였다고 말했다. 그는 “3번이나 고속도로에서 차가 멈췄다. 그래서 매장에 가서 항의했다”며 “장모님, 아내, 처남댁, 처조카 여자 네 명을 태우고 부산 오는 길에 엔진 결함으로 차가 섰다. 가까스로 갓길에 정차했다. 첫 번째 엔진 교체를 했는데 두 번째 사고가 나고 세 번째는 고속도로에 섰다. 생명에 위협을 느꼈다. 장모님과 아내가 기절하고 아비규환이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황현민은 고깃값 언급과 관련해 “차 값 100%환불에서 리스 값 2500만 원으로 말을 바꾸더라. 당시 고기를 사러 가고 있어서 그런 말이 나온
'섹션' 측이 조언을 구한 변호사는 “해당 업체가 비방 목적으로 언론에 제보했다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다. 하지만 만약 공공의 이익을 위한 일이고 사실이란 점이 인정되면 처벌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답했다.
jwthe1104@mkinternet.com
사진 | MBC 방송화면 캡처[ⓒ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