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미자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어제(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이미자가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미자는 지난 2006년부터 2015년까지 벌어들인 콘서트 수익을 매니저에게 맡기고, 매니저 권씨는 이미자의 출연료를 본인 명의의 계좌로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울지방국세청은 이미자가 매니저를 통해 받은 출연료 일부를 신고 누락한 사실을 확인했고 반포세무서에 알렸습니다. 반포세무서는 이
이미자는 여러 이유로 심사를 청구 하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결국 모두 기각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미자가 종합소득세를 단순히 과소 신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인 은닉행위를 통해 반포세무서의 조세부과와 징수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했다”며 기각 처분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MBN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