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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소연 기자]
가수 겸 배우 김현중과 전 여자친구 A씨가 형사 재판에 이어 민사 재판에서 맞붙는다.
지난 28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는 A씨의 사기 미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이 열린데 이어 오늘(29일)은 민사소송 변론 기일이 잡혀 있다.
이날 열리는 민사 재판은 지난 2015년 A씨가 김현중을 상대로 제기하면서 시작된 손해배상청구소송.
A씨는 2015년 4월 김현중의 아이를 임신해 유산했다고 주장하며 16억 원대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김현중은 임신, 유산, 폭행 등은 모두 사실무근이라며 A씨를 상대로 맞고소했고 재판부는 2016년 8월 1심 판결에서 "A씨의 주장에 대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A씨가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언론매체와 인터뷰를 진행, 김현중의 명예를 훼손시킨 부분이 인정된다"며 A씨가 김현중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김현중과 A씨가 모두 항소했다.
이날 이 소송의 네 번째 변론 기일이 열리는 것. 28일 형사사건 공판에서 재판부가 민사사건 선고 판결문을 추가 자료로 받아들이겠다고 한 만큼 민사사건 판결이 형사사건의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게 돼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김현중과 A씨의 사건이 애초 민사사건에서 불거진 터라 주목된다.
A씨는 2017년 1월 사기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김현중과 주고받은 모바일 메신저 메시지 일부를 조작하고 이를 이용해 허위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한 사기미수 혐의와 언론 인터뷰에서 "김현중의 폭행으로 유산했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그 내용이 보도 되도록 해 김현중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
이에 대해 지난 2월 재판부는 A씨에 적용된 사기미수 혐의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불복해 항소했고, 1차 공판에서 "피고인이 임신·유산한 사실이 없음이 명백하고 디지털 감정으로 사진 조작이 충분히 입증된 상태에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가 내려진 것은 사실의 오류"라고 항소 이유를 밝히며 1심과 동일한 1년 4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28일 열린 2차 공판에서 A씨는 최후변론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울먹이며 "내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한다. 한 아이의 엄마로서 앞으로 더 큰 사람이 되겠다"고 말했다.
A씨 변호인도 "피고인의 증거 조작 의도가 결코 없었다"고 진술하며 "인터뷰 내용 역시 당시 겪은 일을 사실대로 진술했을 뿐 비방이 목적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또 "A씨가 혼자 어린 아이를 양육하고 있
한편, 김현중은 오는 10월 첫방송되는 KBS W 수목드라마 ‘시간이 멈추는 그 때’(가제)에서 주인공 ‘준우’ 역을 맡아 지난 2014년 방송된 KBS2 ‘감격시대: 투신의 탄생’ 이후 4년 만에 안방극장에 복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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