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기업 프랜차이즈 측에서 한음저협에 보낸 답변서 내용, 본사에는 공연사용료 납부의 책임이 없으니 가맹점에 권리를 주장하라는 내용. 제공|한음저협 |
23일부터 카페, 주점, 헬스장 등에서 음악을 틀 때 공연사용료(저작권료)가 부과되는 가운데, 일부 대기업 프랜차이즈들이 저작권 사용료를 가맹 점주들에게 전가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 22일 한 매체는 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며, “공연권료는 본사가 아니라 각 매장 점주들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가맹본사 측에서 대응하기는 어렵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대기업 프랜차이즈와 계약을 체결 중인 한 매장음악서비스 업체 관계자는 “프랜차이즈의 경우 본사와 매장음악서비스업체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 실제 매장 내 음악의 선곡이나 광고 송출은 전적으로 본사가 관리하고 있으며, 가맹점주 개인과 매장음악서비스업체 간의 계약은 전무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신우의 김선우 변호사는 “매장음악서비스 업체와 프랜차이즈 업체 간의 계약은 가맹본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며, 본사의 지시에 따라 각 가맹점에서 음악을 사용할 경우 이에 따른 공연권 사용의 주체를 본사로 보는 것이 더 당연하다는 의견을 보내왔다.
매장음악서비스를 이용하며 납부하는 음원사용료의 경우만 보더라도 본사에서 일괄적으로 납부하는 경우가 전체 프랜차이즈 중 80%가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프랜차이즈 대기업들의 주장은 가맹점주들로부터 가맹비 등 막대한 돈을 받아가면서도 음악 공연사용료 납부는 점주들에게 미루며, 마치 자영업자들이 저작권료로 인해 큰 부담을 지게 되었다는 식의 악성 여론몰이인 것이다.
실제로 지난 7월 30일 유명 맥주 프랜차이즈 ‘압구정 봉구비어’와 한음저협은 봉구비어 본사가 모든 가맹점을 대표하여 음악 공연사용료를 납부한다는 내용의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러한 사례로 미루어보아 대기업 프랜차이즈들의 주장은 결국 공연사용료에 대한 부담을 가맹점주들에게 ‘떠넘기기’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다.
한편 공연사용료 확대시행으로 커피숍, 헬스장 등을 징수 업종으로 확대하는 저작권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징수규정을 신설했으나, 국내 음료주점업 중 약 40%에 이르는 15평 미만의 영업장에서는 사용료가 면제다.
이와 관련해 한음저협 배진완 사업본부장은 “프랜차이즈에 제공되는 음악은 대부분 가맹본사가 관리감독을 한다. 따라서 음악 저작권료 납부 책임은 전적으로 본사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기업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협회측에 본 사안에 대해 가맹점주들과 직접 협의하라는 답변서를 보내왔다. 그러면서 언론을 통해서는 마치 음악 권리자들이 가뜩이나 어려운 가맹점주 또는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저작권료를 받아내려는 것처럼 여론몰이를 하고, 권리자들을 악덕 저작권 사냥꾼으로 몰고 있다”며 “다시 말하지만 협회는 생계가 어려운 소규모 자영업자들에게 저작권 사용료로 부담을 가중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대기
한편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공연사용료 면제 대상이 없으며, 모든 영업장이 음악사용에 대한 공연사용료를 납부하는 등 이미 제도가 정착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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