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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최지원 인턴기자]
걸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27)가 동갑내기 남자친구 폭행 혐의로 고소된 가운데 현장 CCTV가 공개돼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구하라 남자친구로 알려진 헤어디자이너 A씨(27)는 지난 13일 오전 3시 30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구하라 자택 빌라에서 구하라가 자신을 폭행했다고 신고했다.
A씨는 자신이 이별을 통보하자 구하라가 이에 격분해 자신을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구하라 측은 A씨가 먼저 자신을 발로 차는 폭행을 가했다며, 쌍방 폭행을 주장하고 있다. 양측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사건 당시 CCTV 영상이 공개돼 이목을 집중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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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채널A는 사건 당시 경찰이 구하라의 자택 인근을 수색하고 집 안으로 향하는 엘리베이터 속 CCTV 영상을 공개했다. CCTV 영상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구하라의 집 안으로 향하는 모습은 담겼지만 구하라와 A씨의 모습은 확인할 수 없다. 경찰관계자는 “남자친구는 파출소에 나와서 진술을 했고 구하라 씨는 안 나왔고”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또한 “폭행의 정도는 할퀴거나 발을 비트는 정도였다”면서 “일단 쌍방폭행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구하라와 A씨에 빠른 시
한편 구하라의 소속사 콘텐츠와이는 이번 사건에 대해 “구하라가 최근 스케줄이 없어서 담당자와 연락이 잘 닿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본인 확인을 하고 입장을 정리하겠다"고만 밝혔다.
jwthe1104@mkinternet.com
사진 | 채널A 방송화면 캡처[ⓒ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