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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공개’ 조덕제, 반민정 명예훼손 고소 관련 입장 사진=DB |
14일 조덕제는 자신의 SNS를 통해 반민정 측의 고소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전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조덕제는 “어제 제가 올린 동영상에 대하여 상대방은 변호사를 통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언론사에 밝혔다”라며 “고소를 이용하는 저들의 이런 행태에 익숙해 질 법도 한데 아직 적응이 안 되었는지 또 화가 치미는 건 어쩔 수 없나 보다”라고 자신의 심경을 털어놨다.
이어 “명예훼손이라고 했으니 어떤 본인의 사회적 가치가 훼손 되었다는 것인지 듣고 싶다”라며 “고소가 들어온다면 출석하여 사실관계를 따질 것이다. 진정 명예를 회복해야 할 사람은 저인데 명예훼손으로 추가 고소를 진행 한다고 하니 속에서는 또 열불이 난다. 그래도 담담히 대응 하려고 한다”라고 말했다.
조덕제는 지난 13일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선고받았다.
이후 조덕제를 고소한 여배우 반민정은 실명과 얼굴을 밝힌 후 기자회견을 했다. 그러자 조덕제는 판결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자신의 SNS에 문제가 된 촬영 당시의 영상을 공개했다. 이에 반민정 측은 조덕제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겠다는 주장을 전했다.
한편 조덕제는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여배우(반민정)의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로 피소됐다. 여배우는 이 과정에서 전치 2주의 찰과상을 입었다고도 주장했다.
이후 조덕제는 2016년 12월,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받았으나, 재판부는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이어진 2심에서 조덕제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지난해 10월, 2심 재판부는 원심을 깨고 조덕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조덕제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바 있다.
조덕제가 자신의 SNS를 통해 올린 글 전문
명예훼손 고소 엄포
어제 제가 올린 동영상에 대하여 상대방은 변호사를 통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언론사에 밝혔습니다.
고소를 이용하는 저들의 이런 행태에 익숙해 질 법도 한데 아직 적응이 안되었는지 또 화가 치미는 건 어쩔 수 없나 봅니다.
명예훼손이라고 했으니 어떤 본인의 사회적 가치가 훼손 되었다는 것인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지난해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고소가 들어온다면 출석하여 사실관계를 따질 것입니다.
진정 명예를 회복해야 할 사람은 저인데 명예훼손으로 추가 고소를 진행 한다고 하니 속에서는 또 열불이 나는군요.
그래도 담담히 대응 하렵니다.
벌써 추석이 다가오는 군요. /신미래 기자 shinmirae93@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