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최지원 인턴기자]
이윤택(66)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받은 가운데, 누리꾼들은 처벌 수위에 대해 아쉬워하면서도 실형 선고에 고개를 끄덕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19일 이윤택 전 감독의 유사강간치상 혐의 등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인정,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한 80시간의 성폭력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아동·청소년기관 취업제한 등도 명령했다. 해당 판결은 '미투 (#나도 당했다)' 운동 관련 재판의 첫 실형 사례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미투 운동 관련 재판의 첫 실형 선고라는 점에 의미를 두고 있다. 이들은 “보통 판사들이 검찰이 구형하면 절반 정도 깎아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아서 다행이다”, “죄실에 비해 약하지만 그나마 5년 넘는 실형이라 다행이다. 제발 제대로 처벌 받길 바란다”, “6년도 적지만 이게 어디냐. 이런 생각하게 만드는 사회가 슬프지만 현실적으로 6년이라도 제대로 처벌 받아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부는 형량이 기대보다 약하다는 의견을 표했다. 이들은 “겨우? 수많은 피해자들의 일생을 망쳤는데 6년? 60년도 짧다”, “6년은 너무 짧다. 피해자들이 고통을 겪은 세월이 얼만데 겨우 6년이라니”, “17년을 왕처럼 살았다면서 6년이라. 아무리 생각해봐도 기간이 너무 짧다. 다시 사회로 돌아오지 못해야 정상 아닌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또한 이들은 “반성도 안 하는 뻔뻔한 태도를 봐서는 2심 가서 형량 낮춰달라 하겠지. 6년도 적은데 이러다 풀려나면 피해자들은 그 트라우마를 어떻게 해야 하나”, “제발 여기서 더 형량이 낮아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금도 부족하지만 6년이라도 처벌 받아야 한다”, “최종 판결까지 향량이 높아지면 높아졌지 낮아지지는 않았으면 한다” 등 향후 이어질 수 있는 항소심에 대해서도 미리 관심을 보였다.
한편 이윤택 전 감독은 극단 운영에 절대적 권한을 가진 지위를 이용해 2010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여성 배우 8명을 23차례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 됐다. 경찰 조사 당시 이윤택에게 성추행 당한 피해자는 17명, 피해는 1999년부터 2016년까지 모두 62건이었다. 이 중 경찰이 공소시효상 처벌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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