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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전효성이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판결을 내렸다.
스타뉴스는 27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의 말을 빌려 “전효성이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판결을 내리고 양측에게 결정문을 발송했다”라고 보도했다.
전효성 측은 지난 2017년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TS엔터테인먼트 측과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는 등 소송이 장기화 될 조짐을 보이
법원이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판결을 내리면서 전효성은 민사 소송 선고 전까지 연예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효성은 2009년부터 걸그룹 시크릿 멤버로 활동하며 ‘별빛달빛’, ‘매직(Magic)’, '샤이보이' 등을 히트시켰다.
trdk0114@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