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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음주운전사고` 황민 구속 "도주 우려 있어"

기사입력 2018-10-05 06:44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동승자 2명을 숨지게 한 배우 박해미 남편 황민(45)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의정부지방법원은 4일 "범죄 중대성을 고려할 때 도주 우려가 있다"며 뮤지컬 연출가이자 배우 박해미 남편인 황민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에 나선 황민은 취재진 앞에 "제가 다 잘못한 거다. 제가 음주운전 한 거다. 아까운 생명 잃게 돼서 유가족 분들에게 죄송하다는 생각이다"고 거듭 사과했다.
황민은 "(사고 이후) 아내하고는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다. 사고 이후로 집에 오지 못하게 해서 못 갔다"면서 "아내의 전권을 위임받았다는 변호사를 통해 박해미 씨의 입장을 들었고 그 분하고 통화 몇 번 한 게 다"라고 말했다.
그는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법이 심판하는 대로 따르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황민은 지난 8월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에서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 동승자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민은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04%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으며 시속 167㎞로 차를 몰며 자동차 사이를 빠르게 추월하는 일명 '칼치기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지난달 28일 두 번째 소환 조사에서 대부분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psyon@mk.co.kr[ⓒ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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