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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그룹 워너원의 콘서트 티켓 판매 사기를 벌인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진희 판사는 18일 상습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모(33)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에 이르고 2회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 재범했다. 불특정 다수에게 반복적으로 범행하는 등 죄질도 좋지 않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전씨는 SNS에 ‘워너원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피해자가 송금하면 연락을 끊으며 30차례에 걸쳐 800여 만원을 받아 챙겼다. 피해자들은 10만원에서 45만원을 콘서트 티켓 대금으로 지불했으며 피해자 중에는 외국인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는 워너원 팬들의 팬심을 이용, 가로챈 800여 만원을 생활비와 도박 자금으로 사용했다.
워너원을 비롯해 방탄소년단, 엑소 등 인기 아이돌 콘서트는 표를
이날도 방탄소년단 등 아이돌 가수의 공연 표를 판다고 속여 1300여 만원의 거액을 가로챈 혐의로 이모(21)씨가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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