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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양소영 기자]
남편 왕진진(본명 전준주)로부터 폭행과 성관계 동영상 폭로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한 낸시랭(본명 박혜령)에 대해 법원이 임시보호명령을 내렸다.
25일 한 매체는 서울가정법원이 낸시랭에 대해 임시보호명령 조치를 내렸다고 보도했다. 가정폭력 피해자가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하는 경우 판사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하기 전 임시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서울가정법원은 전준주에게 낸시랭의 주거에서 즉시 퇴거하고 낸시랭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 피해자보호명령 결정 시까지 낸시랭의 주거·직장 등에 100m 이내로 접근하지 말 것, 피해자보호명령 결정 시까지 낸시랭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 음성, 영상 등을 보내지 말 것을 명령했다.
법원의 명령을 지키지 않을 경우 왕진진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앞서 낸시랭은 왕진진이 동영상으로 협박하고, 끊임없이 연락을 취한다며 “일상생활 자체가 공포”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왕진진은 “협박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그는 “(동영상은) 서로 협의해서 촬영한 것”이라며 “폭행 감금 이야기와 관련 입증이 필요하다면, 이혼 소송 때 재판부에 증거로 내겠
낸시랭은 지난달 왕진진이 부부싸움 중 자택에서 물건을 부수는 등 폭력을 행사하자 직접 경찰에 신고했다. 왕진진은 특수손괴 혐의로 불구속 입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왕진진과 낸시랭은 지난해 12월 혼인신고를 하며 법적 부부가 됐으나, 결혼 9개월 만에 파경을 맞았다.
skyb1842@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