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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최지원 인턴기자]
가수 싸이가 해외공연에서 약정을 위반했다며, 한 공연대행사가 제기한 출연료 반환 소송에서 패소했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압지법 민사합의30부(이상현 부장판사)는 공연대행사 A사가 싸이 등을 상대로 낸 출연료 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난해 11월 공연대행사 A사는 싸이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원에 출연료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A사는 지난해 10월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한 콘서트에서 메인 가수로 초청받은 싸이가 오후 9시부터 9시 30분 사이 5곡을 부르기로 약정했으나 실제로는 오후 8시 37분께 무대에 올라 4곡만 부른 뒤 오후 9시 이전에 무대를 떠나 피해
이에 대해 싸이 측은 “계약상 위반 사항이 전혀 없다. A사 측이 사실과 다르게 싸이를 흠집 내려 한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송에서 법원은 싸이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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