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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계 ‘미투 운동’의 가해자로 지목됐던 드러머 남궁연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사울서부지검 형사2부(정희원 부장검사)는 한 여성의 진정에 따라 남궁연의 강요미수 혐의를 수사한 결과 최근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여성 검사에게 사건을 맡겨 수사했으나 혐의 입증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남궁연의 성추행 의혹은 문화·예술계 미투 운동이 번지면서 지난 2월 한 여성에 의해 제기됐다.
당시 해당 여성은 한 인터넷 게시판에 자신을 ‘전통음악을 하는 여성’이라고 밝힌 후 ‘대중음악가이며 드러머인 ’ㄴㄱㅇ’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글을 올려 파문을 몰고왔다. 이 여성은 남궁연이라는 이름을 거론하지는 않았으나 ‘ㄴㄱㅇ’이라는 초성을 사용해 누구인지 짐작하게 했다.
그러나 남궁연은 해당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면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남궁연 측은 “모든 의혹을 검토했지만, 사실인 게 하나도 없다”면서 폭로 내용에 대해 전면 부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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