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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최지원 인턴기자]
'비공개 촬영회'에서 찍힌 여성 모델의 노출 사진 및 지인 여성의 나체 사진 등을 유포한 남성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신체 사진이 유포된 피해자 중에는 유튜버 양예원 또한 포함돼 있었다.
20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법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 A(24)씨를 구속했다.
또한 A씨가 운영한 사이트에 여성 모델의 노출 사진이나 직접 찍은 지인 여성의 나체 사진 등을 올린 혐의로 수의사 B(35)씨 등 86명도 불구속 입건됐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미국에 서버를 둔 불법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며 광고료 등 1천2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이트에서는 비공개 촬영회 때 찍힌 여성 모델의 노출 사진이나 영상물을 올리는 '출사 사진 게시판', 전 여자친구나 아내 등의 신체를 몰래 찍은 사진 등을 올리는 '인증·자랑 사진 게시판'이 운영됐다.
이번에 입건된 이들 중 남성 12명은 비공개 촬영회에서 찍힌 여성 모델 피해자 202명의 노출 사진을 해당 사이트에 올렸다가 적발됐다.
피해 여성 모델 중에는 올해 5월 인터넷을 통해 '비공개 촬영회 당시 피팅모델로 활동하다가 성추행과 사진 유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양예원도 포함됐다.
다만, 사진을 해당 사이트에 올린 남성 중엔 비공개 촬영회에 직접 참여해 촬영한 이는 없었다. 모두 해당 사이트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누군가가 올린 노출사진을 내려받았다가 다시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전 여자친구 등의 노출 사진을 올린 남성 53명의 직업은 수의사뿐 아니라 부사관, 유치원 체육강사, 대기업 직원, 대학생, 고등학생, 학원 강사 등 다양했다.
해당 사이트에 가입된 회원은 총 33만명에 달했으며 1년간 음란물 9만1천여건이 유통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이 사이트 회원으로 활동하다가 게시판 관리자 역할을 하며 A씨의 범행을 도운 공범을 쫓는 한편 다른 음란사이트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운영한 사이트는 포인트제를 적용해 음란 게시물 1건당 5∼10점을 회원들에게 주고 총 5천점 이상이면 각종 음란물을 내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모델 사진을 유포한 남성들은 증거를 없애기 위해 일정 시간 후 게시물을 삭제하는 치밀함도 보였다"고 말했다.
한편, 양예원은 지난 5월 SNS를 통해 피팅모델을 하면서 성추행과 협박, 사진 유포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스튜디오 실장 정씨는 합의한 촬영이었다며 무고죄와 명예훼손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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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유튜브 화면 캡처[ⓒ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