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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비 측이 고인이 된 모친의 채무 불이행을 주장하는 A씨 측에 다시 반박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비 소속사 레인컴퍼니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기 주장 상대방 측의 거짓된 주장에 조목조목 대응할 수 없어, 계속된 거짓을 주장 할 시, 관련녹취록 일부를 공개하고 원본을 경찰서에 제출할 것"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비의 소속사가 강경한 반응을 보인 것은 29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A씨가 글을 올리며 비 측을 비난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이날 "소속사 사장과 비의 아버지는 돈을 지금 받을거냐, 안 받을거냐 지금 받지 않는다면 글을 쓴 것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돈 받고 끝내라는 식으로 협박 아닌 협박을 했다”면서 “30년 동안 돈을 빌려줬다가 못 받은 속앓이 했던 괘씸하고 분한 마음에 7500만원을 요구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 측은 A씨의 주장에 대해 "27일 만남 당일, A씨 측에게 협박 한 적 없다. 정중하게 사실내용을 확인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약 1시간 반 동안 대화를 나누었다. 또 당시 ‘현장 녹취록’ 뿐만 아니라, ‘통화 녹취록’ 모두 가지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A씨 측이 공개한 장부는 차용증이 아니다. 얼마든지 일방적으로 기재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10년동안 장사를 하면서 쌀값을 계속 외상으로 줄 수 있겠나. 중간 중간 정산을 했을 것"이라며 "채무 액수는 상대방 측이 갖고 있는 ‘차용증’이나, ‘어음원본’과 같은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근거서류로 산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비 측은 A씨를 신뢰할 수 없는 근거로 A씨가 1988년도부터 2004년까지 비 어머님과 거래를 주장했으나 그 가게(비 부모님의 가게)를 폐업한 것이 1999년이었다는 것을 들었다. 비 측은 당시 비 부친은 지방, 해외로 일하러 다니느라 비 모친이 홀로 가게를 운영했고 2000년 비 모친이 돌아가셔서 운영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A씨가 진심어린 사과를 원하며 원금만 보장해줬으면 좋겠다는 글과 달리 비 부모님에 대한 모욕적 폭언과 함께 주장하는 원금의 4배인 1억원을 요구했다면서 "A씨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왜곡된 주장 글을 게시해 퍼트리는 방법으로 비 측에 고통을 주고 있다. 허위사실 유포 및 명백한 명예훼손"고 주장했다.
비 측은 "고인이 되신 비 어머니의 명예를 회복하는데 있어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당한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ksy70111@mkinternet.com
<다음은 레인 컴퍼니 공식입장 전문>
사기 주장 상대방 측의 거짓된 주장에 조목조목 대응할 수 없어, 계속된 거짓을 주장 할 시, 관련녹취록 일부를 공개하고, 원본을 경찰서에 제출할 것입니다
27일, 첫 만남 당일, 사기주장 상대방 측에게 협박 한 적 없음을 밝히며. 정중하게 사실내용을 확인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약 1시간 반 동안 대화를 나누었음을 밝힙니다. 또한, 당사는 당시 ‘현장 녹취록’ 뿐만 아니라, ‘통화 녹취록’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1. 상대 측이 증거로 공개한 해당 장부 관련,
29일, 사기 주장 상대방 측이 공개한 일방적 장부는 차용증이 아닙니다. 혹은 빌렸다는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이는 언제든지 일방적으로 기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10년동안 장사를 하면서, 돈도 하나도 안받고, 쌀값을 계속 외상으로 줄 수 있겠습니까. 중간 중간 정산을 했을 것입니다. 이는 시장에서 거래를 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알 수 있는 상식적인 관례입니다.
또한, 주장하는 채무 액수는 상대방 측이 갖고 있는 ‘차용증’이나, ‘어음원본’과 같은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근거서류로 산출되어야 합니다. 한쪽에서만 갖고 있는 장부는 임의로 언제든지, 어떤 식으로든 추가로 자유기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해당 장부를 신뢰하기 어려운 이유는, 상대방 측이 주장한 (국민청원)글의 내용에 의하면, 88년도부터 2004년까지 비 어머님과 거래를 주장 하였지만, 그 가게를 폐업한 것이 1999년이었습니다.
또한, 비 아버님은 당시 지방, 해외로 돈을 벌기 위해, 일하러 가시느라, 그 가게 운영은 비 어머니께서 홀로 운영하셨습니다. 그 후, 비 어머님은 2000년에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故人이 어떻게 2004년까지 가게를 운영을 할 수 있을까요….. 이 모든 점이 해당 제시 장부를 의심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2. 당사는 최초 채무에 관련한 기사를 접하고, 상대 측을 만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일관된 거짓 주장과 악의적인 인터뷰, 그리고 허위사실 주장을 멈추지 않고, 고인이신 비의 모친과 그의 가족, 소속 아티스트까지 조롱하였습니다. 비 어머니, 고인께서는 병환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까지도 병원비가 없어, 지금도 고인이 되신 것에 대한 죄책감을 갖고 있는, 비(정지훈)에게는 치명적인 상처가 되었을 것입니다. 최소한 고인이 되신 어머니를 그렇게 말하진 말았어야 했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를 원하며, 원금만을 보장해주셨으면 한다는 사기 주장 상대방 측 주장의 글은 어디 가고, 고인이 되신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모욕적 폭언과 상대 측이 주장하는 원금에 4배인 ‘일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합법적인 증거 제시와 정당한 절차에 따른 원만한 해결 요구가 아닌, 대중 여론을 호도하기만을 위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왜곡된 주장 글을 게시하여 퍼트리는 방법으로 고통을
3. 재차 말씀 드립니다. ‘차용증 원본’을 확인하게 해주시면, 전액 변제하겠습니다. (이는 2차, 3차 추후 피해를 막기 위해서 입니다)
4. 마지막으로 당사는 고인이 되신 비 어머니의 명예를 회복하는데 있어,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당한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입니다.[ⓒ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