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소연 기자]
배우 손승원의 음주운전과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 등에 대한 재판이 오늘(11일) 시작된다.
이날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손승원의 첫 공판기일이 열린다.
손승원은 앞서 지난해 12월 26일 새벽 4시 20분께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에서 부친 소유의 벤츠 차량을 만취 상태로 몰다가 마주 오던 차량을 들이받았다. 손승원은 교통사고를 낸 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150m가량 도주했으나 인근에 있던 시민과 택시 등이 승용차 앞을 가로막아 붙잡혔다.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2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손승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06%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으며 이미 면허가 취소된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손승원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 등 5개 혐의를 받아 구속, '윤창호법' 적용 첫 연예인이라는 오명을 얻었다.
한편, 손승원은 드라마 '청춘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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