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유튜버 유정호(26)가 초등학교 담임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유정호는 항소 계획을 밝혔다.
21일 대구지법 형사5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정호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30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
유정호는 지난해 4월부터 3차례에 걸쳐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 초등학교 담임 교사였던 A씨에 대해 폭로를 했다. 유정호에 따르면 A씨는 유정호의 어머니에게 촌지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유정호를 신체, 정서적으로 학대했다고.
유정호의 영상이 공개되자 A씨의 신상이 밝혀졌고 이로 인해 곤란을 겪은 A씨가 유정호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 유정호의 영상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재판부는 “방송으로 피해자가 교사로서 자질과 품성을 의심받는 등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당했고, A씨가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복구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 엄하게 처벌해야 하지만 A씨가 어머니 말만 듣고 경솔하게 범행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유정호는 집행유예 판결에 대해 "허위사실이 아니다.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정호는 지난달 징역 2년을 구형받은
한편, 유정호는 97만명의 구독자를 가진 유명 유튜버로 학교 폭력을 당하는 아이들이나 힘든 상황에 놓인 노인, 환자 등 약자들을 돕는 영상을 만들어 잘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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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유정호 SNS[ⓒ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