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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가수 정준영과 관련한 악성 루머 확산을 막기 위해 “허위사실 유포 등 불법행위를 강력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4일 “최근 유명연예인들과 관련된 불법 촬영물이나 불법 촬영물 속 등장인물들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퍼져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허위사실 유포 및 불법 촬영물 유포·제공 행위가 확인되면 철저한 수사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특히 정준영 관련 ‘지라시’가 무차별적으로 퍼지고 있는 것과 관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정보를 재전송하는 경우, 최초 유포자가 아닌 단순 유포자라도 명예훼손죄(정보통신망법 위반)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준영은 오늘(14일) 오전 10시께
경찰은 성관계 동영상 촬영 유포 뿐 아니라 마약 투약 여부, 경찰 유착 의혹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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