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섹션TV’ 성관계 영상 불법 촬영 및 유통 혐의 정준영 조명 사진=MBC ‘섹션TV 연예통신’ 캡처 |
18일 오후 방송된 MBC 예능 프로그램 ‘섹션TV 연예통신’에서는 몰카 혐의를 받고 있는 정준영에 대해 한 변호사가 법률적 분석을 내놨다.
이날 한 변호사는 “정준영의 주된 혐의는 피해자 의사에 반해 신체를 불법 촬영 반포한 범죄”라며 “성매매 혐의가 추가된다면 한 사람이 여러 개 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형량이 가장 무거운 죄의 2분의 1을 가중해 처벌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상정보도 등록될 수 있다”고 말해 사안이 엄중함을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또 불법영상을 함께 본 이들에 대해 “동
그러면서 “법률 개정 전 행위가 일어나면 5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고 덧붙였다. 김노을 기자 sunset@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