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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서연 금천구 아이돌보미 학대 분노 사진=DB(진서연) |
진서연은 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국민은 국가의 보호를 받을 의무가 있다. 국민으로 태어나 말하지 못하고 걷지 못하는 국민 영유아”라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그는 “무지하고 무방비인 법이 이 사태를 만들었다”며 “사람을 관리하고 보호하는 업을 삼은 사람들은 더 특별하고 엄격한 인성교육과 관리감독이 철처하게 행해져야 한다. 어린이와 장애우들 반련견과 반려묘들 생명을 케어하고 책임지는 모든 분들과 종사자분들에게 강력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적 발언이나 사회활동들이 수면위로 떠오르는 건 싫지만 사람이 사는 세상에 말 못하는 유약한 생명체들이 학대당하지 않는 세상에 살고 싶다”고 바람을 전했다.
또 “정말 가슴이 미어진다”며 “부모로서 법이 부실하다면 법을 따르고 싶지 않은 마음이다. 참담하다”고 분노를 드러냈다.
한편 금천구 아이돌보미 학대 사건은 지난 1일 피해 부부가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청원글을 작성하며 세상에 드러났다.
게시글에 따르면 가해자 A씨는 돌보미로 일하는 3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갓난아기를 학대했다. 따귀와 딱밤은 물론 억지로 밤을 밀어넣는 등 각종 폭력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하 진서연 글 전문.
국민은 국가의 보호를 받을 의무가 있습니다 국민으로 태어나 말하지 못하고 걷지 못하는 국민 영유아입니다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제대로 처벌 받지 않고 있습니다 보통 저런 죄를 지은 사람을 탓합니다 하지만 저런 죄를 지어도 별탈 없는 무법지대 같은 국가가 앞서 보입니다
특별한 악마들이 저런 짓을 하는 게 아니라 무지하고 무방비인 법이 이 사태를 만들었습니다 사람을 관리하고 보호하는 업을 삼은 사람들은 더 특별하고 엄격한 인성교육과 관리감독이 철처히 행해져야 합니다
처벌내용들을 보니 어린이집 지속적 폭행에 2년 구속에 원장은 벌금500이네요 너무 잘못됐죠 이 나라 이 법이 실화라는 게 어린이와 장애우들 반련견과 반려묘들 생명을 케어하고 책임지는 모든분 들과 종사자분들에게 강력한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심장이 내려앉는 영상들을 보며 이 나라가 똑바로 서려면 아이들을 똑바로 보호해야 바로 설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관심과 문제의 심각성을 국가에서 제발 인식하고 개정하길 촉구합니다
정치적 발언이나 사회활동들이 수면위로 떠오르는 건 싫지만 사람이 사는 세상에
사람을 케어하는 직업은 직업으로 생각하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정말 사랑하고 좋아서 해도 힘든 일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가슴이 미어집니다 부모로써 법이 부실하다면 법을 따르고 싶지 않은 마음입니다 참담합니다 #정부아이돌봄서비스청원
MBN스타 김노을 기자 sunset@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