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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가 ‘고(故)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해 수사권고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15일 뉴스1은 검찰 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과거사위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고 장자연 사건의 증인이자 배우인 윤지오는 앞서 고 장자연이 술이 아닌 다른 약물에 취한 채 강요를 당했을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이 사건은 성상납이 아니라 성폭행이며, 굉장히 악질적인 특수강간죄가 적용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 장자연 사건은 지난 2009년 발생한 사건이라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을 것으로 예상돼 수사에 난항을 겪어왔다. 하지만 특수강간죄가 적용되면 공소시효가 15년으로 늘어나 가해자 처벌이 가능해진다.
뉴스1에 따르면 이 사건과 관련해 특수강간 혐의를 수사권고할지는 검찰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조사단) 내부에서도 아직 합의가 되지 않아 이날 회의에서 결론을 내지
한편 고 장자연은 2009년 3월 7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다. 장자연은 사망하기 전 일명 '장자연 리스트'라고 불리는 문건을 남겼으며 여기에는 기업인과 유력 언론사 관계자, 연예기획사 관계자 등의 실명과 함께 성 상납을 강요당했으며 폭력을 당했다는 의혹이 담겨 논란이 일었다.
trdk0114@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