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만 영화 '국제시장'이 표절 의혹에서 벗어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정완 부장판사)는 19일 시나리오 작가 김모 씨가 '국제시장' 투자·배급사인 CJ ENM과 제작사 JK필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김씨는 영화 '국제시장'이 2009년 한국콘텐츠진흥원 '기획창작 아카데미'에 제출한 자신의 졸업작품 '차붐'과 흡사하다며 7천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했다. '차붐' 기획서와 시나리오는 각각 2009년 5월과 9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이 등록됐다.
김씨는 2009년 기획창작 아카데미 강사 중 CJ ENM 경영진 3명이 있었고, 그해 CJ 홈페이지의 '영화 제안 접수' 이메일로 기획서 '차붐'을 제안했다고도 주장했다. 소송에 앞서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CJ ENM
위원회에서는 장학금 명목으로 김 씨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등의 조정안을 내놨으나, CJ ENM이 이를 거부하면서 결국 재판까지 가게 됐다.
CJ ENM은 일관되게 "저작권을 침해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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