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혐의 김현우 벌금형 선고 사진=채널A ‘하트시그널2’ |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한정훈)는 3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현우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인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나 이번 사건과 시간 간격이 있고, 차량을 팔았다니 운전하지 않으려 노력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집행유예를 내려도 되고, 벌금형을 내려도 되는 사건이지만 피고인의 그러한 노력을 고려할 때 1심에서 고액의 벌금형으로 충분하다 본 것 같다. 항소심 재판부도 굳이 형을 올리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현우는 지난해 4월 22일 서울 중구 황학동 인근에서 술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38%로 면허 취소 수치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우의 음주운전은 이번뿐만이 아니다.
한편 김현우는 지난해 종영한 채널A 예능 프로그램 ‘하트시그널2’에 출연해 인지도를 높였다.
MBN스타 대중문화부 김노을 기자 sunset@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