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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 출신 승리(본명 이승현, 29)가 직접 성매수 한 정황이 포착돼 구속영장에 혐의가 추가 됐다.
경찰은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내자동 지방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8일 신청한 승리의 구속영장에는 성매매, 성매매 알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성접대 혐의를 받았던 승리가 직접 성매수를 한 혐의도 있다는 것.
경찰은 지난 2015년 12월 방한한 일본인 사업가 A회장 일행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것과 2017년 필리핀 팔라완에서 열린 생일파티에서 성매매 알선한 것 등과는 별개로 국내에서 성매수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관계자 진술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성매수를 했는지는 진술을 통해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뿐 아니라 경찰은 기존 제기된 3건의 성접대 의혹 이외에 추가 성접대가 있었던 정황을 포착, 수사 중이다. 승리는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등장한 ‘경찰총장’, 윤모(49) 총경관련 혐의는 영장에서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범죄 사실이 명확한 부분만 구속영장 신청내용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대가성 등에 대한 법리 검토를 거친 후 오는 13일 윤 총경과 관련된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승리가 이사로 재직했던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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