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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너원 출신 강다니엘이 소속사 LM엔터테인먼트(이하 LM)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강다니엘은 향후 독자적인 연예활동이 가능하게 됐다.
강다니엘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율촌 염용표 변호사는 “지난 3월 19일 강다니엘이 L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전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라고 10일 밝혔다.
염 변호사에 따르면 담당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LM 측과 제3자가 지난 1월 28일에 체결한 공동사업계약에 대해 “LM 측이 강다니엘에 대한 전속계약상 권리 대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이다. 이에 대해 강다니엘이 사전에 동의한 바가 전혀 없다”고 봤다.
또 재판부는 “LM 측의 이러한 행위는 전속계약에 반할 뿐만 아니라 전속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를 무너뜨리는 행위로서 전속계약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강다니엘과 LM 측의 전속계약 효력을 정지할 뿐만 아니라 LM
한편 소속사 LM 측은 “법원에 이의 신청을 할 것이며, 본안 소송에서 끝까지 이번 결정의 부당함을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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