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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다니엘 향후 활동 가능→자필편지 공개 사진=MK스포츠 천정환 기자 |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51부는 지난 10일 강다니엘이 LM을 상대로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인용 결정했다.
강다니엘과 LM과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의 핵심은 LM과 제3의 엔터테인먼트(MMO엔터테인먼트)의 공동사업계약이었다. 법원은 LM이 강다니엘 전속계약상 권리 대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내용으로 판단했으며 강다니엘의 사전 동의가 없음을 확인했다.
이로써 법원은 강다니엘 측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했으며 당분간 독자적 연예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LM 측은 해당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입장이라 가처분 신청 재판은 쉽게 마무리되지 않을 것으로 추측됐다.
강다니엘은 독자 활동이 가능해지면서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장문의 편지를 게재하며 앞으로 행보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정말 길었던 긴 침묵의 시간 동안 여러분의 응원을 하나하나 읽으며 감동하기도 하고 울기도 하며 여러분의 따뜻함과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버틸 수 있었다”며 “타협을 하면서 좀 더 쉽고 빠른 길을 갈 수 있었지만, 저는 천천히 가더라도 제 자신이 떳떳하고 올바른 길을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드리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받은 모든 용기와 믿음을 이제 제가 돌려드리겠다”며 “신인 가수 강다니엘을 지켜봐달라”며 본격 솔로 가수 데뷔를 알렸다.
한편 강다니엘은 지난 3월 법무법인 율촌을 통해 LM을 상대로 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당시 그의 법률대리인 엄용표 변호사는 “LM엔터테인먼트가 강다니엘의 사전 동의 없이 강다니
그러나 LM 측은 “강다니엘과 LM 간 전속계약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는 표준전속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한 정상적인 계약”라며 양측은 팽팽하게 맞섰다.
MBN스타 대중문화부 안윤지 기자 gnpsk13@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