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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승리(본명 이승현, 29)와 유인석 유리홀딩스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승리, 유인석 전 대표와 관련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판사는 “주요 혐의인 횡령 부분인 유리홀딩스 및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 자금 사용처 등에 비춰 형사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기각한 이유를 밝혔다.
이어 “나머지 혐의 부분에 대해서도 내용, 소명 정도, 피의자 관여 범위, 피의자신문을 포함한 수사 경과와 그 동안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 등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 현 단계에서 피의자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보강수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승리와 유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승리, 유 전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시간 30분가량 진행됐으며 두 사람은 포승줄에 묶인 채호송 차량을 타고 중랑경찰서 유치장으로 향했다. 이날 법원에서 구속 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승리와 유 전 대표는 이날 오후 10시 40분께 집으로 귀가했다.
두 사람은 일본인 투자자 등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와 클럽 버닝썬 자금 5억 3000여 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유 전 대표는 성접대와 관련해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으나 승리는 성접대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9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8일 신청한 승리의 구속영장에는 성매매, 성매매 알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면서 "범죄 사실이 명확한 부분만 구속영장 신청내용에 포함했다"고 밝힌 바 있다.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등장한 ‘경찰총장’, 윤모(49) 총경관련 혐의는 이날 영장실질심사 혐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 경찰은 윤 총경에 대한 유착 의혹 혐의점을 찾지 못해 청탁금지법 적용 여부를 고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15일 경찰 유착 부분에 대한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경찰은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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