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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열 판사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승리는 결국 포승줄을 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클럽 버닝썬 자금을 횡령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 가수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기각 사유에 대해서는 "자금 횡령 부분은 유리홀딩스 및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 자금 사용처 등에 비춰 형사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성매매 알선 등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 내용 및 소명 정도, 피의자의 관여 범위, 피의자 신문을 포함한 수사 경과, 그동안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2시간여 영장실질검사를 받은 가수 승리와 유인석 전 대표는 이날 오후 1시 7분께 포승줄에 묶인 채 나
신종열 판사는 경상남도 창녕 출신으로 서울대 경영대를 나왔다. 3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부지원 판사로 임관, 대구지법, 서울고법, 대법원의 재판 연구관을 지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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