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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클럽 버닝썬 폭행사건의 피해자 김상교(29) 씨를 성추행, 폭행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5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경찰청사에서 버닝썬 사건 수사결과를 브리핑했다. 이날 경찰은 "김상교의 성추행 혐의가 인정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상교 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에서 가드들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인물로 당시 버닝썬에서 직원에게 억지로 끌려가는 여성을 보호하려다가 클럽 이사인 장모 씨와 보안 요원들에게 폭행당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이 오히려 자신을 폭행하고 입건했다고 주장하며 버닝썬 파문을 수면 위로 올렸다.
하지만 이후 김상교 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이 등장하며 성추행 의혹을 받았다. 김씨는 이와 관련해 당시 직원에게 억지로 끌려가는 여성을 보호하려했을 뿐 성추행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경찰은 피해여성의 진술을 비롯해 버닝썬 내부 CCTV 등을 조사했으며, 김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4명 중 3명에 대한 김씨의 성추행 혐의를 확인했다. 이에 경찰은 김씨를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수사 과정에서 김상교가 클럽 보안요원을 폭행한 사실과 클럽 집기를 집어던진 혐의를 확인해 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도 확인했다.
또 경찰은 김씨를 최초 폭행한 최모씨를 비롯해 영업이사 장모씨와 가드팀장 장모씨 등도 폭행 혐의와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상해) 혐의 각각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김상교 씨를 둘러싼 폭행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폭행, 증거인멸 등을 했다고 알려져 공분을 자아냈던 사안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을 냈다. 또 경찰은 김씨가 서울중앙지검에 '지구대 내 CC(폐쇄)TV 및 순찰차 블랙박스 증거인멸'에 대해 제출한 고소장 관련 조사에서도 영상 편집이나 조작의 흔적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상교가 경찰에 폭행을 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낸 진정에 대해서도 '증거 불충분'으로 내사 종결할 예정이다. 경찰은 역삼지구대 경찰관 71명의 휴대폰 72대와 공용 휴대폰 18대, 클럽 관계자 706명 간의 통화·계좌 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클럽과 지구대 경찰관 간에 유착이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은 없었다고
한편, 버닝썬 관련 횡령 및 성접대 혐의를 받고 있는 승리, 유인석 유리홀딩스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14일 기각됐다. 경찰은 법원 판단을 존중해 영장을 재신청하는 대신, 이달 중 사건의 검찰 송치를 위한 마무리 작업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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