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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 횡령 등 혐의를 받는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29)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승리의 군입대 여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승리는 당초 3월 25일 충남 논산의 육군훈련소로 입소 예정이었으나 ‘버닝썬 게이트’ 경찰 수사를 이유로 입영연기를 요청했다. 이후 병무청이 이를 받아들여 3개월 후인 6월 25일까지 입영이 연기 된 상태다.
하지만 15일 18차례의 경찰 조사 끝에 구속영장이 결국 기각되면서 6월 25일 전에 입대하는 게 아니냐는 궁금증이 일었다.
그러나 병무청 관계자는 16일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일부 매체에서 그렇게 보도됐는데 연기 기간이 끝나는 날인 6월 25일 입대 전에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로선 6월 25일까지 입영이 연기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 기간이 지난 후 다시 입영 일자를 통보하는 절차를 밟게 될 것이다. 승리 뿐만 아니라 연기된 다른 사람들도 취합해 한꺼번에 진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승리는 다시 입영 일자를 통보받게 되면, 연기할 것인지 아니면 병무청이 정해준 날에 입대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앞서 14일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클럽 버닝썬 자금을 횡령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 가수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횡령 혐의와 관련해 “유리홀딩스 및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 자금 사용처 등에 비춰 형사책
횡령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혐의 내용 및 소명 정도, 피의자의 관여 범위, 피의자 신문을 포함한 수사 경과, 그동안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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