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박해미가 음주 사고로 물의를 일으킨 전 남편 황민에게 위자료를 지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MBC ‘뉴스투데이’는 지난 27일 방송에서 박해미와 황민의 이혼에 대해 보도하며 박해미가 황민과 이혼 과정에서 위자료를 일부 지급했다고 보도했다.
제작진은 유튜브 채널 ‘이진호 기자싱카’에 올라온 내용을 공개했다. '이진호 기자싱카'는 지난 14일 박해미 측근의 말을 빌려 "황민 씨가 협의 이혼을 해 줄테니 위자료를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박해미는 경기도 구리의 집을 처분해 위자료를 일부 지급했다"고 밝혔다. 박해미는 황민의 유책 사유가 분명하지만, 아이 아빠로서의 삶을 존중해 위자료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측근은 “(박해미가) 위자료를 모두 지급하고 집까지 정리하면 빈털터리가 될 것 같다”라며 “그래서 대학생인 아들과 같이 짐 일부만 가지고 월셋집으로 이사를 간다”고 전했다.
앞서 황민은 지난해 8월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화물트럭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승용차에 동승했던 공연단체 소속 인턴이자 대학생인 A씨(20 ·여)와 배우 유대성(33)이 숨졌다. 황민은 이들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4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황민과 검찰이 항소해 현재 황민에 대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선고 공판은 오는 6월 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박해미는 당시 남편 황민의 사고에 대해 "도의적 책임은 다하지 못했지만, 절대 잊지 않고 당연히 책임을 질 것이다.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죄송한 마음을 전한다"고 남편 대신 고개 숙였다.
결국 지난 14일 박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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