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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신세경, 윤보미 숙소 몰카 설치한 스태프에 징역 2년형 구형 사진=DB(좌 신세경, 우 윤보미) |
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권영혜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성폭력범죄처벌법 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과 방실침입 등 혐의를 받는 스태프 김모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또한 신상정보 공개, 취업제한명령 등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불법 촬영 범죄의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특히 피해자들은 연예인으로 이에 대한 공포감이 더 클 수밖에 없었다"면서 "피고인은 보조배터리 모양의 몰래카메라를 구매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며 2년 구형의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우발적인 범죄와 전과가 없음을 강조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바로 카메라가 발각돼 피고인은 당시 어떤 영상이 촬영됐는지 모르고 반출되거나 하지도 않았다"라며 감형욜 요청했다.
이어 김씨는 "너무 쉽게 생각하고 행동했다. 앞으로 바르게 살아갈 테니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지난해 9월 올리브 ‘국경없는 포차’ 해외 촬영 막바지 시기에 해당 프로그램 출연자인 신세경 , 윤보미의 숙소에서 휴대용 보조배터리로 위장한 촬영 장비가 발각됐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제작진은 “해당 장비는 프로그램 촬영에 거치 카메라를 담당하는 외주 장비 업체 직원 중 한 명이 임의로 촬영장에 반입한 개인 소장품으로, 개인 일탈에 의해 위법적으로 설치된 것이다”라면서 “설치 직후 신세경 씨에 의해 즉시 발견됐고
김씨의 선고공판은 오는 7월 10일 진행될 예정이다.
MBN스타 대중문화부 신미래 기자 shinmirae93@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