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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지 2000만원 배상 사진=DB |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12단독 재판부는 13일 원스픽처 스튜디오(이하 원스픽처)가 지난해 6월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결심 공판에서 “수지와 청와대 국민청원글 게시자 2명은 20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공동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수지 측은 “연예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며 금전적 배상은 어렵고 직접 사과하겠다고 했지만 이번 패소로 배상 책임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수지가 뭘 잘못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좀 더 사실 확인을 했어야 한다”, “연예인이란 무게를 가볍게 본 탓이다”, “정당한 판결이다”라고 주장했다.
재판부의 판결로 인해 누리꾼들의 갑론을박은 계속되고 있다.
MBN스타 대중문화부 온라인이슈팀 mkculture@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