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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박상민이 4억원대 대여금 반환 소송에 휩싸인 가운데, 양 측이 팽팽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3일 스포티비뉴스는 박상민의 지인 A씨가 최근 박상민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약 10년 전 자신의 땅을 담보로 박상민에게 2억 5000만 원을 빌려 줬지만, 박상민이 채무를 모두 변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A씨는 또 다른 매체를 통해 박상민에게 대출을 받게 해준 이유가 딸을 연예인으로 만들어준다고 했기 때문이라며 박상민이 작성했다는 약정서와 각서 등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박상민은 2010년 11월 6일 A씨에게 “자녀가(딸) 연예인으로 성장하도록 저희 연예기획사에서 최선을 다해 지원하며 본인 박상민도 최선을 다해 도울 것을 약정한다”라고 썼다.
하지만 약속은 2년이 넘도록 지켜지지 않았고, 박상민은 다시 각서를 작성했다고. 그는 각서에서 “A씨의 자녀 문제를 지금까지 바쁘다는 이유로 이행하지 못했다”면서 “대출담보를 3개월 연기해주는 조건으로 이후 최선을 다해 약정한 내용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지킬 것을 각서한다”고 적었다.
이러한 A씨의 주장에 대해 박상민 측은 대출금은 몇 년에 걸쳐 모두 변제했으며, A씨가 제시한 각서는 쓴 적이 없다고 밝혔다.
박상민은 인터뷰를 통해 “A씨에게 딸을 연예인 시켜주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면서 “사업상 대출 받은 금액을 딸을 연예인 시켜준다는 명목으로 둔갑해서 주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 공개된 각서에 찍힌 인감도장과 관련해서는 “2010년에 잃어버린 인감도장이 2012년 서류에 찍혀있는 것”이라며 위조한 서류라고 주장했다.
대출금 역시 모두 변제했다고. 박상민 소속사 관계자는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박상민이 2013년도에 2억원, 2018년 12월에 5000만원 등 조씨에게 빌린 대출금을 모두 변제했다”라고 밝혔다.
박상민 측 변호인은 이번 대여금 반환 소송과 관련 박상민이 대출금을 모두 변제한 뒤, A씨가 ‘1년 안에 갚지 못하면 하루에 20만원씩 이자를 붙여 1년에 7300만 원씩 갚아야 한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뒤늦게 공개해 연체 이자 4억 2740만원을 청구해왔다고 설명했다.
박상민 소속사 관계자 역시 “박상민과 A씨가 굉장히 친한 사이다. 친한 사이에 하루에 20만원씩 이자를 붙인다는 각서를
양 측의 소송건에 대해 팽팽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재판부가 이번 사건과 관련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1993년 1집 'Start'로 데뷔한 박상민은 ‘해바라기’, ‘연인’, ‘한 사람을 위한 노래’, ‘울지마요’ 등을 히트 시키며 사랑 받았다.
trdk0114@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