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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왕조개 채취 논란 사진=SBS ‘정글의 법칙’ 캡처 |
지난달 29일 오후 방송된 SBS 예능프로그램 ‘정글의 법칙 – 로스트 아일랜드’에서는 태국 남부지방에서 생존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당시 방송에서는 이열음이 바다에서 대왕조개를 사냥해 병만족과 먹는 모습이 노출됐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됐다. 해당 대왕조개는 태국 농림부가 발표한 희귀동물 또는 멸종 위기에 놓인 수생 동물로, 낚시나 보트로 잡을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에 태국 현지 언론 및 핫차오마이 국립공원 책임자인 나롱 꽁-이아드와 꼬 끄라단 감독관인 암낫 앙랑은 깐땅 경찰서에 수사를 요청했다. 국내에서도 대왕조개가 태국의 천연기념물이란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확산됐다.
그러나 제작진 측은 지난 4일 MBN스타에 “논란이 된 방송분은 태국 현지에서 공기관의 허가 하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촬영했다”며 “현지 촬영에는 현지 코디네이터가 동행했으며 가이드라인 내에서 촬영을 진행하기 때문에 불법적인 부분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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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글의 법칙’ 폐지 요구 사진=SBS |
지난 7일(현지시간) 태국 현지 매체는 ‘정글의 법칙’ 제작진 측과 대조되는 증거를 보였다. 타이PBS 등은 ‘정글의 법칙’이 촬영 전 허가를 받기 위해 태국관광스포츠부에 보낸 사전 공문을 공개했다. 해당 공문에는 “태국에서 사냥하는 모습을 촬영하거나 방송으로 송출하지 않겠다”는 말이 담겨 있었다.
또한 이날 한 누리꾼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일반인이 대왕조개를 채취할 수 없다. 프로 스쿠버다이버 조차 대왕조개 입에 발이 끼여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제작진이 미리 대왕조개를 채취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김병만 등 스태프들은 스쿠버다이빙 프로 자격 및 최소 마스터 이상으로 구성돼 불법이란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방송 조작 의혹으로 퍼져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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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 이열음 사진=DB |
방송상 이열음이 대왕조개를 채취한 행위는
MBN스타 대중문화부 안윤지 기자 gnpsk13@mkculture.com